일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영하 18도 냉동고에 가두고 촬영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 공분을 사고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공영방송 NHK 등 현지 매체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43)가 지난 20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들을 냉동고에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가족여행으로 방문한 후쿠오카의 한 호텔에서 아내가 목욕하는 동안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영하 18도의 냉동고에서 10초가량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학대 사실은 지난해 8월 아기를 진찰하던 한 병원 의사에 의해 드러났다. 당시 이 의사는 병원을 찾은 A씨의 아들에게서 골절 증상 등을 확인했고 부모의 학대를 의심해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자택 수사를 통해 지난 1월 10일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일본 매체 프라이데이 디지털에 따르면 경찰이 입수한 A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는 아들이 생후 1개월이던 지난해 3월부터 지속해서 학대를 당했던 증거물이 쏟아져 나왔다.
영상 속 A씨는 무선으로 헬리콥터를 조종해 아기 얼굴을 집중 공격하거나 아기를 향해 쓰레기 먼지를 날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정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영상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아내가 “그만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아기가 귀여워서 그랬다” “짖게 장난친거다. 폭행할 생각은 없었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도 “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아기가 들어간) 냉동고는 문에 닫으면 거의 밀폐 상태에 가깝다”며 “아기는 생후 2개월로 아직 체온 조절이나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범죄 전문가 오가와 야스히라는 “A씨는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소유물처럼 취급한다”면서 “(아기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장난의 대상으로 여긴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재 피해 아동은 부모와 분리돼 지난해 9월부터 아동상담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린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