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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 제한 속도 초과 못하도록 차량에 장치 의무화 법안 발의

[앵커멘트]

CA주에서 자동차가 제한 속도 그 이상으로 달릴 수 없게금 기술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그런 기술의 장치가 장착돼 물리적으로 제한 속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CA주에서는 자동차에 새로운 기술의 장치를 장착해 제한 속도를 특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게도록 한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스캇 위너 CA주 상원의원은 SAFER California Streets, ‘보다 안전한 CA 거리’란 법안 패키지의 일부분으로, SB961 법안을 이번주 발의했다.

SB961법안은 오는 2027년형부터 CA주에서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모터트럭 그리고 버스에 속도 제한 기술 장치인 Speed Governor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제한 속도 10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것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즉, 시속 35마일 제한 속도 구간을 차량이 45마일 넘게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구급차 같이   승인을 받은 긴급 차량은 이 법안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 차량이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 CHP 커미셔너가 특정 기준에 따라 기술을 비활성화하도록 승인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전자도 일시적으로는 이 기술을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위너 의원은 이 법안이 전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위너 의원은 긴급차량이 아니고서야 제한속도 시속 10마일 이상을 초과해 꼭 운전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장치 의무화 법안을 안전벨트에 비유했습니다. 

처음에 연방 차원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을 때  일부 운전자들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안전벨트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듯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스캇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이번주 제출된 이 법안은 올봄 위원회(committee)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시작 단계로,  장치가 어떻게 각 지역의 속도제한을 파악할지 등  아직까지 여러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보다 상세한 방법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