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오늘(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배상금 8천 330만달러를 원고 E. 진 캐럴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중 1천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다.
나머지 6천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며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달(1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배상금을 명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한 이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칭하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캐럴에 대한 비난을 이어 나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캐럴은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재판과정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기 위해선 최소 1천만 달러 이상의 고액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실제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이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판 결과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