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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하원, 킨더가든 취학 의무화 법안 통과

CA주 하원이 어제(21일) 어린이들의 킨더가든 취학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CA주에서는 앞서 여러차례 관련 법안 추진이 이뤄졌지만 실패했는데, 또다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어서 이번에는 최종 승인될지 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은 어제 주 하원을 통과해 주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된다.

그런데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22년 비슷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뉴섬 주지사는 당시 이러한 법안 추진 노력을 칭찬할 만하다고 했지만, 관련 비용을 CA주 예산에서 책임지게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제리 브라운 전 CA주지사도 지난 2014년 킨더가든 의무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당시 브라운 전 주지사는 이미 대부분 어린이들이 킨더가든에 다니고 있고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들은 다른 적절한 프로그램에 등록된 경우가 많다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AB2226 법안이 상원에서 승인되고 뉴섬 주지사도 서명한다면 2026-27학년도부터 모든 CA주 어린이들은 공립학교 1학년에 등록하기 전 반드시 1년 동안 킨더가든을 다녀야만 한다.

6살 학생은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하지만,   다른 대다수 주들과 달리 CA주는 킨더가든 취학을 의무화시키진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