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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오늘 ‘피난처 도시’ 조례안 확정 후 채택

지난달(11월) ‘피난처 도시’를 공식 선언한 LA시의회는 오늘(3일) 관련 조례안을 확정하고 채택할 예정이다.

LA시의회는 오늘 시차원에서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피난처 도시 조례안의 표기를 확정짓고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LA시의원들은 지난달(11월) 19일에 제안된 조례안에 13대 0으로 투표하며 찬성했다.
하지만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하면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2차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LA시의회가 긴급 조항과 함께 조례안을 승인하고 캐런 배스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발효된다.

그렇게 되면 LA시 사법당국은 연방 기관들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아도 될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