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서 제정돼 지난 10년 이상 논란속에 운영된 오염 유발업체 수수료 회피 규정이 뒤집어졌다.
연방환경보호국, U.S. EPA는 어제(6월7일) 남가주의 오염 유발업체 수수료 지급을 막아줬던 대단히 논란이 심한 규정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로컬 법 내용이 연방 법에 저촉하는 경우에 연방기관이 이를 바로 잡을 수있는 권한이 있는데 연방 환경보호국이 그러한 권한을 이용해서 문제의 남가주 수수료 회피 규정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연방 환경보호국이 정한 청정 공기 기준에 따르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기업들은 오염 배출량을 20% 줄여야 한다.
만약 배출량 감축 규정을 위반해 20%를 줄이지 못하게 되면 벌금으로 상당한 정도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남가주 대기정화위원회는 지난 2011년에 오염 유발업체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오염 유발업체들이 환경보호국 규정 위반에 따라서 수수료 지급을 해야하는데 이를 회피할 수있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환경 오염 유발 업체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가주 대기정화위원회는 계속 친기업적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연방 환경보호청이 나서서 남가주 오염 유발 업체들 보호 규정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남가주 오염 유발 업체들은 위반한 정도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수백만 달러씩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연방 환경보호국의 적극적인 행동 뒤에는 친환경 비영리 단체 Earthjustice와 다른 환경 단체가 대기 오염 지역에 오염 수수료 프로그램을 Update하도록 환경보호국이 개입할 것을 청원하는 신청서를 냈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일단 로컬 기관이 연방법을 근거로 해서 오염 유발업체에게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만약 로컬 기관이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연방 환경보호국이 직접 나서서 징수를 할 수있다.
연방 환경보호국이 징수를 직접해서 얻은 수수료는 규정상 연방 재무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