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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합법일까.. 벌금은?

오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가운데 로컬 정부마다 이를 합법 또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LA시는 불꽃놀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 전역에 걸쳐 는 합법 승인 마크(Safe and Sane)가 있는 불꽃놀이의 소지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알테시아, 볼드윈 팍, 칼슨, 벨플라워, 다우니, 알함브라, 아주사, 가디나 등 30여 개 도시가 포함된다.

오렌지카운티는 코스타 메사, 플러튼, 헌팅턴 비지, 가든 그로브, 산타애나 등 10개 도시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지역마다 특정 시간 제한이 적용될 수도 있는 만큼 불꽃놀이를 계획 중인 주민들은 사전에 로컬 소방국에 연락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캘파이어에 따르면 불꽃놀이 관련 주정부의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그리고/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캘파이어 관계자는 불붙은 폭죽에 신체를 가까이하지 말고, 사람을 향해 폭죽을 터뜨리지 않아야 하며 꺼진 폭죽에 다시 불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주머니에 폭죽을 넣거나 헐렁한 옷을 입는 행동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