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 AM 라디오 기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현재 연방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 내용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 법안인 HR 8449가 그것이다.
라디오 관련한 소식을 전하는 Radio World는 HR 8449가 사소한 기술적 업데이트만 포함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AM 라디오 기능 의무화 법안에 변경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연방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AM Radio for Every Vehicle Act다.
모든 차량에 AM 라디오를 설치하라는 법안인데 지난주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전격 취소된 후 수정안이 제안된 것이다.
이번 수정안은 미국에서 제조, 판매되는 신차와 해외에서 제조돼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적용된다.
그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에서 제작되더라도 해외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AM 기능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연방하원의원들은 지난 4월에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대시보드에 AM 라디오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이 승용차와 트럭에만 적용되고, 상업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번 수정 법안에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연방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되면 연방 교통부 장관은 자동차에 AM 기능이 반드시 포함될 수있게 새로운 규칙을 발표해서 그 내용이 실현될 수있도록 해야한다.
AM Radio for Every Vehicle Act는 민주당과 공화당 등 양당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서 초당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 하원에서 254명이 공동 발의했고, 연방상원에서는 총 61명이 지지를 나타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법안이 확정돼 법률이 되면 2년 이내에 규칙을 준수할 수있는 기간이 주어지게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상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승용차를 4만대 미만으로 판매하는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는 4년이라는 늘어난 규칙 준수 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