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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캐런배스 LA시장, 경찰내 ‘자체징계’안 거부권 행사

[앵커멘트]

LA시의회가 지난달(6월) 경찰내 자체 징계 확대안을 승인한 가운데 캐런 배스 LA시장이 징계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팀 맥오스커 LA 15지구 시의원은 시의회가 오는 30일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거부권을 무효화하지 못하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시장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해 통과시키려 노력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6월) 25일 LA 시의회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징계하는 절차를 변경하고 경찰 서장이 해당 경찰관을 해고할 수 있게끔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11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는 경찰 서장이 경찰관에게 직위해제를 권고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경찰내 준사법기관 역할을 하는 3인 위원회인 권리위원회에 맡겨져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듣고 유죄를 판단해 처벌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제안은 경찰의 직위를 해제해야 하는 요건들을 열거한 SB2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성 범죄와 사기 범죄 그리고 폭력 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경찰 서장이 직권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침에 공백이 있고 모호한 방향을 제공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징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지침에 대해 철저하고 포괄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이 서장이나 권리위원회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고 징계 시스템을 두 단계로 만들어 번거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LAPD의 고위 간부들의 편을 사실상 들어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캐런 배스 LA시장이 시의회 회의가 3주 동안 휴회하는 기간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제안을 수정하는 마감일은 이미 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리 월콧 LA시 사무관은 시의회가 거부권을 무효화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이 제안은 다음 투표에서 철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시의회의 다음 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돼있는데 회의에서 거부권 무효화를 위해 10표를 행사할 지는 불분명합니다.

한편, 이같은 거부 조치에 대해 약 8천8백명의 경찰관들을 대표하는 LAPD 보호 연맹(Los Angeles Police Protective League)은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징계 처벌 권한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징계 문제와 적절한 균형을 이뤘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서장이 구속력 있는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절차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간 연줄을 이용해 심각한 징계 처벌을 면한 경찰관들에 대해 지적한것입니다.

하지만 LAPD의 마이클 림쿠나스(Michael Rimkunas) 보좌관은 현재 징계 절차는 공명정대하고 처벌 권한을 확대하면 위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혼란을 초래하고 일관되지 않은 징계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징계 체제 변화 제안을 주도한 팀 맥오스커 LA 15지구 시의원은 20여 년 만에 가장 중요한 LAPD의 징계 시스템 개혁을 캐런 배스 LA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거부권을 무효화하지 못하면 2026년 선거가 되어야 다음 기회가 올 것이고 재의결해 통과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