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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오늘부터 렌트비 인상 상한 8.9%로 제한

LA카운티에서는 오늘(1일)부터 렌트비 인상률이 최대 8.9%로 제한된다.

CA주에서는 지난 2019년 통과된 세입자 보호법(Tenant Protection Act)에 따라 건물주나 건물 매니저들이 1년에 렌트비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데, LA카운티에서는 오늘자로 그 상한선이 8.9%로 바뀐다.

이는 지난해(2023년) 상한선 8.8%보다는 0.1%포인트 소폭 높아진 것이다.

렌트비 인상 상한선은 법에 따라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정해지는데, 렌트비는 로컬 지역 생활물가에서 5%를 더한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다.

연방 노동통계국의 지난 4월 LA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9%로, 여기에 5%를 더해 올해 렌트비 상한은 8.9%로 제한되는 것이다.

LA카운티 렌트비 최대 인상폭인 8.9%는 향후 1년 동안, 즉 내년(2025년) 8월 1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LA카운티 내 각 도시들이 따로 정한 렌트비 인상 규정이 있다면, 그 도시들의 규정이 우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