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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저렴한 주택·쉘터 공급에 박차

[앵커멘트]

지난달(7월) 말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노숙자 텐트촌을 강제 철거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데에 이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저렴한 주택과 쉘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정부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법안에 오늘(27일) 최종 서명했습니다.

우선 법안 AB 3057은 일명 주니어 ADU, 별채에 초점을 둔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주니어 ADU는 기존 주택 안에 건설 가능한 500 스퀘어 피트 이하 규모의 화장실이 없어도 되는 별채입니다.

새로운 법은 일반 ADU가 면제받는 CA주 환경품질법 요건을, 이 주니어 ADU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 법안 AB 2835입니다.

이 법안은 임시 방안을 영구화하기 위한 건데, 서비스 직원이 노숙자를 개인 소유의 호텔이나 모텔에 30일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영구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LA를 포함해 일부 로컬 정부는 길거리 노숙자들을 실내로 옮기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점점 더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노숙자 위기는 현재 상태가 아닌, 즉각적이고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선 두 법안으로 지역 정부는 주택 제공을 위한 더 많은 자원을 얻은 셈이라며 전례 없는 주정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