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없는 학교를 만드는 법이 CA 주에서 사실상 확정을 앞두고 있다.
주내 학교 캠퍼스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AB 3216, 일명 Phone-Free Schools Act가 이미 CA 주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상태다.
이제 개빈 뉴섬 CA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학교 휴대폰 사용 규제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AB 3216에 서명해 법으로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오는 2026년 7월1일 전까지 CA 주 1,000여개가 넘는 모든 학군의 학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미 많은 학군이나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모든 학교들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 휴대폰 사용을 크게 제한하거나, 아예 못하게 금지하는 법 시행이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수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CA 주의 Phone-Free Schools Act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학생들의 지나친 휴대폰 사용이 수업에 방해될 수있다고 인정하지만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줄 수있다고 비판한다.
즉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휴대폰을 수거해 보관했다가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총기난사나 지진 같은 비상상황이 벌어질 때 휴대폰으로 911에 신고하거나, 부모나 지인에게 연락할 수있다. 하지만 휴대폰을 수거해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생들 누구도 외부로 그런 사실을 알릴 수없게 된다.
그래서 Phone-Free Schools Act는 비상상황 시에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문제는 사물함에 일괄적으로 보관하거나 휴대폰 파우치 잠금 장치로 통제하는 도중에는 긴급 상황 발생시 학생들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규정상으로는 예외적인 사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요즘 같은 시대에 휴대폰을 강제로 막았다가 그로 인해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알베르토 카르발휴 LA 통합교육구 교육감은 어떤 상황을 이른바 ‘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학생들에 어떻게 휴대폰에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있을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학생들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수거해 보관했다가 돌려주게 되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게 되고, 보과하는 데 비용도 발생한다.
그런 부분들이 학교 수업에 지장을 줄 수있고 학교 교육 질을 떨어뜨릴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