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리포트] CA주, 자녀들의 SNS 중독 예방 법안 추진

[앵커멘트]

SNS중독으로 미성년자들의 정서적,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면서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CA주가 메시지 발송까지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CA주는 SNS기업들이 부모의 동의없이 자녀들의 수업 시간 동안 알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계정 관리 시간을 설정하는 권한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SNS의 메시지 발송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낸시 스키너(Nancy Skinner)CA주 상원의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없이 SNS가 18살 이하 주민 대상으로 중독성 메시지, 자료, 알람(Addictive Material)등을 발송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안 SB976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NS의 피드 발송을 시간별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SB 976에는 SNS가 부모, 보호자 등의 동의 없이 자정부터 아침 6시,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포함한 각종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자 계정 관리 확인 시간을 부모, 보호자에게 확인 할 수 있게한다는 조항도 삽입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SB976에 대한 모든 규정 설정 권한을 CA주 법무 장관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낸시 스키너 CA주 상원의원은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들의 중독을 이끌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설계 자체가 미성년자들의 중독을 이끌도록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스키너 의원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한 번 소셜 미디어에 중독되면 더 높은 우울, 불안감을 유발하고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미성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폐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SB976을 함께 추진한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은 SNS기업들이 미성년자들에게 해가 되는 기능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들은 중독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유발해 중독의 악영향 구분을 저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롭 본다 CA주 법무장관은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SB 976을 강력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