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노출한 민소매 셔츠, 크롭탑을 입었단 이유로 여성 2명이 이륙 전 비행기에서 퇴출당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올해 30살 타라 케히디(Tara Kehidi)는 지난 5일 비행기에서 부당하게 쫓겨났다며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한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케히디는 친구와 함께 지난 4일 LA 국제공항에서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스피릿항공 비행기에 탑승했다.
당시 케히디와 친구 일행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겉옷을 벗고 크롭탑을 노출하자 스피릿항공 승무원은 겉옷을 입으라고 제지했다.
이에 케히디는 비행기 내부가 더워서 옷을 벗었을 뿐이라며 승객 복장 규정에 크롭탑을 입을 수 없는 정책이 있는지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케히디와 친구 일행, 그리고 친구의 어린 자녀까지 비행기에서 쫓겨났고 환불 또한 받지 못했다.
케히디 배를 조금 노출하는 크롭탑을 입었을 뿐인데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며 당시 느꼈던 당혹감을 전했다.
케히디가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자 스피릿항공 측은 고객이 동의한 표준 약관에는 항공사의 퇴출 조처된 고객은 환불받을 수 없음이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또 표준 약관에는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거나 외설스럽고 불쾌감을 주는 경우 퇴출 조처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