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LA 소규모 사업주 체크 사기 피해..'수령인 이름이 바뀌었다'

LA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아시안 업주가 체크 사기로 1만 4천 달러의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파이 당 씨는 가족 소유의 사업을 운영 중이다.

당 씨는 어느 날 거래처로부터 아직 결제가 안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체크를 우편으로 보냈고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한 당 씨는 내역을 다시 살펴봤다.

체크 수령인의 이름은 바뀌었고 그 필기체는 당 씨의 것이 아니었다.

당 씨는 사기꾼이 메일박스에서 체크를 훔쳐 화학물질로 수령인의 이름을 지우고 변경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신의 은행인 웰스파고를 찾아가 신고를 했다.

하지만 웰스파고 측은 사기 피해를 입은지 30일이 지나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체크는 미국통일상법전(UCC)에 따라 주법에 의해 통제된다. 그리고 UCC에 따르면 체크 사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최대 1년 이내로 은행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계좌 동의서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캐롤라 산체스 아담스 전미고객변호센터(NCLC) 수석 변호사는 “대부분의 은행이 사기 신고 기간을 30일로 보고 있는데 체크 사기의 경우 이 기간 내에 피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은행 방침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법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체크를 전달할 때는 서면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 은행 계좌를 수시로 확인할 것과 결제된 체크 이미지를 살펴보고 수령인이나 금액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지 재차 확인해 볼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