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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시설 소유가 죄냐?’ LA시 퇴거 관련 법안 강화 예고![리포트]

[앵커멘트]

LA시는 렌트비 미납과 임대 계약 위반 등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 뒤 3일 이내에 주택국에 이유를 제출해야하는 법안을 시행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강화를 고려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규정된 퇴거 관련 ‘정당한 사유’ 경계가 모호한데다 주택국에 보고해야하는 절차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법안만 강화하는 등 세입자 보호에만 무게를 두는 LA시 정책이 정작 세입자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는 오늘(15일)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한 뒤 3일 이내에 시 주택국에 이유를 제출해야 하는 법안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찬성 11, 반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2023년)부터 LA시는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한 뒤 이유를 주택국에 보고해야한다는 안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LA시의회는 해당 법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니티아 라만 LA4지구 시의원은 세입자를 보호해야하는 법안이 마련됐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명시된 렌트 미납액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세입자 일부도 퇴거 조치되는 부당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 주택국과 시 검찰은 해당 법안이 주거 시설 소유주와 세입자에게 어떻게 홍보되어 왔는지 등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처럼 LA시에서 또 하나의 세입자 보호 법안이 강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LA시의 정책이 세입자에게 너무 편중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강력했던 LA시의 세입자 보호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다 강화됐습니다.

퇴거 유예 조치 시작과 연장, 렌트비 탕감, 코로나19 이후 퇴거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퇴거 이유 세분화 등입니다.

이 때문에 LA시에서는 주거 시설을 소유했다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또 주거 시설 소유주를 몰아세우는 LA시의 정책은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건물주는 해가 다르게 강화되는 세입자 보호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켜야하고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LA시로 부터 막대한 제재를 받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환경은 누가 만드냐는 것입니다.

고공행진으로 치솟은 렌트비, 퇴거 위기 등 세입자들의 고통, 그리고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주거 시설 소유 규정,

결국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은 정부가 여론을 의식하며 급한 불끄기 처럼 마련했던 정책들의 헛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