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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렌트비 유지위해 세입자들이 아파트 건물을 구입한다고?”

[앵커멘트]

LA시가 세입자 또는 비영리 단체에 주거 시설 구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저렴한 렌트비를 유지 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합니다.

세입자 또는 비영리 단체의 명의로 건물 구매를 진행하되 LA시와 토지 신탁 프로그램 등이 예산과 관리를 지원해 저렴한 렌트비를 유지한다는 내용인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해 오르는 렌트비에 LA시 세입자들의 부담은 극에 달했습니다.

차라리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는 것이 났겠다고 생각하지만 주거 시설 가격은 오를데로 올라 구매는 꿈도 꿀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달 렌트비도 버거운 저소득 가정들은 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는 세입자 또는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주거 시설 구매권을 부여하는 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LA시는 세입자 또는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에게 주거 시설 구매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의 실행 타당성을 관계 부처가 조사한 뒤 60일 이내에 보고해야한다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0으로 승인했습니다.

니티아 라만 LA 4지구 시의원은 이 정책이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LA시의 저렴한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는 주거 시설 재고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주택이라는 개념을 품고 있는 이 안은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또는 비영리 단체의 명의로 건물 구매를 진행하되 LA시와 토지 신탁 프로그램 등이 예산과 관리’를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렴한 렌트비를 유지하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인 것입니다.

라만 시의원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구 유출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렌트비 상환 지원과 퇴거 예방, 세입자 권익 보호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된 일명 맨션세, 메저 ULA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거 시설 소유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습니다.

세입자 또는 비영리 단체에 구매권을 부여하고 판매에 시 정부와 토지 신탁 프로그램이 개입한다는 것은 주거 시설 판매 과정에 있어 또 다른 제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미 아파트 협회는 앞선 정책이 부동산 거래에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궁극적으로는 임차인의 비용을 증가시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효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 시설을 구매함에 있어 세입자 또는 비영리 단체가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으며 만약 소액에 불과하다면 결국 세금을 들여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인데 생태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부담을 주거 시설 소유주에게 지속적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가 건물주에게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되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부에 항의할 수 밖에 없는 끝없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