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 사퇴 등 2가지로, 윤 대통령은 법적 권한이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이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어제(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시사하며 정국 운영을 여당과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즉각 반발하며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결국 다음 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