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검찰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피의자 입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 사퇴 등 2가지로, 윤 대통령은 법적 권한이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이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어제(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시사하며 정국 운영을 여당과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즉각 반발하며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결국 다음 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