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년(2025년)부터 많은 CA 주민을 보호할 몇몇 법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도한 은행 수수료를 제한하거나 임대 보증금을 보호하는 법안 등이 있는데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비자 보호를 비롯해 많은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할만한 몇몇 새로운 법안들이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은행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AB2017과 SB1075인데, AB2017은 잔액이 부족해 지불이 거절될 경우 은행 측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SB1075의 경우 ATM 출금 한도 초과 수수료를 14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인데 이 전 신용 기관 대다수에서는 초과인출 수수료를 건 당 25달러 이상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에는 또 SB1061이 있는데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의료 부채를 신용 등급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밖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각종 구독과 멤버십 가입을 손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인AB2863을 기업들은 따라야 합니다.
이같은 법안에 서명한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막대한 의료 부채나 취소하기 힘든 구독료에 아무도 속고 싶어하지 않는 다며 소비자 보호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고 반환을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이미 지난 7월 발효된 AB12는 렌트비 보증금이 한 달 치 월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AB2801 또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렌트했던 집을 세입자 자신이 청소하고 나갈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손상 또는 청소 비용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또 유급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AB2123인데, 근로자가 할당된 휴가를 소진하지 않고도 유급육아휴직을 먼저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이외에도 저렴한 주택 제공 기회 확대를 위한 법안 등이 시행 예정입니다.
AB2694와 SB1123으로, AB2694는 고령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개발을 촉진하며 SB1123는 빈 단독주택 구역에 10가구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총 9개 법안들을 정리해봤는데 이와 관련해 로버트 리바스 CA주 의회 의장은 “다음 회기에서는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특히 우선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평등, 다양성, 기회라는 CA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