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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LA 산불 피해 주민들 신속한 재건 위한 행정명령 선포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LA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행정명령을 오늘(12일) 선포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LA 산불 피해자들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집과 사업체를 빠르게 재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 명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산불로 주택이나 사업장이 전소된 피해자들이 건물을 재건축할 때 필요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과 캘리포니아 해안법(California Coastal Act​)에 따른 허가를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포된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재건축 건물은 피해 구조물과 동일한 위치해야 하며 그 규모는 기존 건물의 110%를 초과하면 안된다.

행정명령에는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2026년) 1월 7일까지 재건축에 사용되는 자재, 보관, 건설 등 필수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섬 주시사는 성명에서 "화재가 진압되면 집과 사업체를 잃은 피해자들이 장애물없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행정명령은 허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지역 사회가 더 빠르고 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섬 주지사는 "이 외에도 피해자들의 재건과 복구 과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달라"고 각 지역 기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