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심사를 진행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범을 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2차·3차를 할 거면 군을 철수시킬리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