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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국민대 이어 숙명여대 논문도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학원 재학 시절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측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취소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오늘(2월25일)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으며 김 여사도 이의신청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표절이라는 결론을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에 통보했다.

숙명여대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서 김 여사가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학위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국민대 측은 "석사없이 박사학위가 있을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해당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