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국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범죄 혐의로 추방됐다가 불법 재입국해 남가주에 거주 중인 불법체류자 색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마약 밀매와 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 혐의로 추방됐다가 미국으로 불법 재입국한 불법체류자 126명을 기소했다며 공공 안전과 이민법 준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추방된 뒤 불법적으로 재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이 기소됐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국토안보수사국 HSI 등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미국에서 추방됐다가 불법적으로 재입국한 혐의로 12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재입국 혐의로 지난주에만 3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기소장은 LA와 산타애나, 리버사이드 등 남가주 연방 법원들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공개한 주요 기소 사례에 따르면 그라나다힐스에 거주하는 올해 35살 발렌틴 비달 – 로페즈는 지난 2011년 살인 미수 혐의로 LA수피리어 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2018년에 추방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재입국했고 지난해(2024년) 1월에는 경찰 명령 불응과 음주 운전, 위조 신분증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엘몬테 거주자인 올해 50살 오스카 파라 – 레이예스는 지난 1993년 마리화나 불법 판매와 운송 혐의로 기소돼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전력들로 1995년 – 2006년 사이 무려 4번이나 추방됐습니다.
이처럼 불법 재입국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마약 밀매와 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뒤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자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뒤 불법 재입국으로 적발되면 최대 2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중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형,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전과자는 최대 20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연방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조셉 맥널리 법무장관 대행은 합법적인 추방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재입국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연방 법무부는 이민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민법 준수와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