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근로자 보호를 확대하려는 동의안(motion)이 소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늘(5일) LA시의회로 향한다.
LA시 경제개발, 일자리 위원회는 어제(4일) 패스트푸드 근로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무 일정, 유급 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의안을 4대 0으로 승인했다.
동의안은 또 근로자들에게 권리에 대한 교육을 위해 6시간의 유급 교육 기간을 의무화한다 .
위원회 위원 중 한명인 아드린 나자리안 시의원은 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동의안은 LA시의회로 향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동의안이 승인될 경우, LA시의원들은 시 검찰에 공정한 근무 주간(Faire Work Week) 조례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조례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시 직원들은 규정 준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 비용 추정, 그리고 뉴욕, 시애틀, 오레건과 같이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는 다른 지역에 대한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2022년 제정된 LA시의 공정한 근무 주간 조례는 고용주가 소매 근로자에게 사전에 일정을 제공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