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DMV(차량등록국)가 견인된 차량들을 경매해 나오는 돈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DMV가 견인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경매 사실을 통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경과 기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서 경매 수익금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무당파 비영리 독립언론사 CalMatters는 캘리포니아 DMV가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5,300여 대의 자동차 경매 처분을 통해서 대략 800만달러 이상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CalMatter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로드스터가 견인됐는데 그 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남가주 Torrance 견인장에 5개월 동안 있었는데 견인회사가 경매를 신청할 수있을 만큼 오랜 기간이 흐른 것이다.
결국 Torrance 견인장은 람보르기니 차량을 경매에 내놨고 럭셔리 스포츠카 답게 11만 1,000달러에 낙찰됐다.
람보르기니의 성공적 경매를 통해 Torrance 견인장은 견인비와 보관료, 담보 매각 비용을 모두 합쳐 11,332달러를 챙겼다.
그렇게 견인장이 챙긴 몫을 제외하고 99,668달러가 남았는데 남은 경매 매각 대금은 규정에 의해 캘리포니아 DMV에게 넘어갔다.
CA 주 법은 차량이 견인된 후 경매로 매각되고 나서도 차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DMV가 4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4년이 지나면 경매 대금은 영구히 DMV에 귀속한다.
앞서 전해드린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로드스터는 2027년까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남은 경매 매각 대금 99,668달러가 DMV 금고로 영구히 들어간다.
DMV는 통상 경매 판매 수익금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실제 캘리포니아 주법 역시 통지할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견인 회사, 보관소, 자동차 수리점 등은 부채를 갚지 않고 차량을 픽업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돼있다.
이를 담보 판매라고 흔히 부르고 있다.
CalMatters가 DMV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초부터 2024년 가을까지 DMV는 경매에서 판매된 약 5,300대의 자동차에서 800만 달러 이상을 징수했다.
2016년 DMV는 차량 판매로 76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약 76% 증가해 2023년에는 133만 달러에 달했는데 당초에 막연하게 상상하던 것에 비해 액수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람보기니 정도로 고급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3년 기아는 DMV에 165달러를 가져온 데 그쳤고 2014년 크라이슬러 300은 청구서보다 1,368달러 더 비싸게 팔렸다.
DMV에 여전히 남아 있는 다른 많은 차량들은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
2015년 렉서스 쿠페는 24,676달러를 초과한 것에 비해서 2016년 포드 F-150은 14,232달러를 더 가져왔고, 2019년 혼다 HR-V는 5,475달러를 남겼다.
DMV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경매로 넘어간 차량들 소유자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몫인 돈을 청구하지 않았다.
DMV가 견인과 경매 등을 소유주에게 알리지 않다보니 차량 소유자들이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같은 DMV 행태에 대해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후멘트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누구나캘리포니아 DMV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이름과 주소 등을 검색함으로써 자신의 차량이견인됐고, 경매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있다.
캘리포니아 DMV 공십 웹사이트에 접속하면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 Lien Sales에서차량 견인과 경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