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오늘(3월25일) 해산을 명령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문부과학상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고액 헌금 권유 등으로 “유례없는 방대한 피해가 생겼다”며 교단을 해산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가정연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통해 가정연합이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겨 고액 헌금을 하게 하는 수법으로 약 1550명에게 204억엔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교단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일본에서 종교법인 해산명령은 지금까지 두 차례 있었다.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1996년)와 “가족이 불행해진다”며 주부들에게 공양료를 내게 한 명각사(2002년)가 해산명령을 받았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교 활동이 금지되지는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 자산은 법원이 뽑은 청산인이 관리하게 된다.
가정연합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도저히 승복하기 어렵다”며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