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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소득 따라 과속 벌금 달라진다.. 시범 프로그램 시행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소득에 따라 과속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지난 2023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데 따른 것으로, 과속 카메라를 통해 티켓 발부가 허용되며, 저소득층 운전자는 벌금을 크게 감면받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과속 벌금은 $50에서 $500 사이로 책정되지만,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 소득을 가진 운전자는 최대 50%까지 벌금이 감면된다.

또한, 극빈층이나 노숙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벌금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고소득층 운전자에게는 일반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지난달(3월) 20일부터 이같은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해 시 전역에 33개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현재 작동 중인 카메라는 약 절반 가량인 12개다.

운전자가 속도 제한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빠르게 주행할 경우 과속으로 간주된다.

단, 60일 동안은 경고 기간으로, 벌금이 부과되진 않는다.

대니엘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성명에서 시민들이 도시를 어떻게 돌아다니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닐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자동 과속 카메라를 도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속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통사고 사망과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시장으로서 주민과 방문객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며,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은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도시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성을 반영해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공평하게 분산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이 프로그램이 모든 지역 사회에 이로운 것으로, 특정 동네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정책의 목적은 운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은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소득에 따른 차등 벌금이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책 지지 단체들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내 다른 도시들도 이같은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 중에는 LA를 비롯해 오클랜드와 샌호세 등이 있다.

LA교통부(LADOT)는 과속 운전자들을 겨냥한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내년(2026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LA교통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이 벌금을 내는 대신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같은 파일럿 프로그램은 5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 평가를 거쳐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확대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