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가 과거 아동시설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송에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LA카운티는 오늘(4일)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6천800여건의 성폭력 피해 고발을 해결하기 위해 40억달러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안이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으면 지난 2020년 발효된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법에 따라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된 대부분의 소송이 해결된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 대부분은 지난 1980 -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LA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청소년 시설과 지난 2003년 폐쇄된 매클래런 아동센터에서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조사는 지방 검찰청에서 아직 진행 중이다.
페시아 대븐포트 LA카운티 CEO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LA 카운티는 이번 소송 합의가 카운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용이 드는 합의로, 향후 몇 년간 카운티의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운티는 공공 비축 기금에 있는 현금과 판결 의무 채권 발행, 부서 예산 삭감 등으로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금 조달에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총 수억달러의 지출이 필요하며, 2050 - 51 회계연도까지 상당한 금액의 지속적인 연간 지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1,200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로펌 베커 로 그룹(Becker Law Group)은 LA카운티의 이번 결정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안전하고 책임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한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