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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수탉 사육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

캘리포니아 주가 개인들의 수탉 사육에 상당한 정도로 제한을 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불법적인 투계 행위가 적발되면서 투계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수탉 사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정상적인 닭 사육 농가들은 수탉이 없으면 닭 사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없다면서 투계 단속이 닭 사육을 망가트릴 수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개인의 수탉 사육을 제한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산타 로사 출신의 크리스 로저스(Chris Rogers)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지난 2월에 발의한 AB 928이 바로 수탉 사육 제한 법안이다.

이 AB 928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수탉의 수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AB 928은 개인 한 명에게 에이커당 최대 3마리의 수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한 부지 내에서 총 25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리스 로저스 주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서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 적발된 투계 사건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불법 투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AB 928을 발의한 것이라며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번 AB 928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닭을 키우는 선량한 농가가 악영향을 받을 수있다는 지적이다.

프레즈노 카운티 농업국의 라이언 제이콥슨(Ryan Jacobsen) CEO는 사실상 수탉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인 AB 928이 현실화할 경우 가축 사육에 종사하는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닭을 사육하는데 있어서 여러 마리의 수탉이 필요한 농가들이 결정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같은 지적에 대해서 AB 928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측은 식량 생산을 목적으로 수탉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탉 사육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된 공립 또는 사립 학교를 비롯해 정부 운영 동물 보호소, 비영리 동물 복지 단체, Future Farmers of America 또는 State Grange 프로젝트 등은 AB 928의 적용을 피하는 예외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AB 928이 최종 확정되면, 위반자는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AB 928을 발의한 크리스 로저스 주 하원의원은 투계 행위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며 수탉의 사육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