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 IRS는 내일(4월15일)까지 2024년 세금 신고와 납부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납세자들은 올해(2025년) 연방과 주(州)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매우 분주한 모습이다.
IRS와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무국(FTB)은 거의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내일 자정을 넘기지 않고 2024년도 세금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는 자동 연장 제도를 통해 신고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는 있는데, 세금 납부는 4월 15일 즉 내일까지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세금 납부일은 내일 15일 화요일 자정까지로 전자 신고 또는 우편 소인이 그 날짜 전이면 유효하다.
캘리포니아 주는 신고 기한이 자동 연장 제도로 늘어나는데 별도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
단, 납부하는 기한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내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연체료와 이자를 피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세금 보고, 납부 등과 관련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에게 무료 혜택을 주고 있다. 즉, CalFile-IRS Direct File과 현장 지원 프로그램(VITA) 등이 있다.
CalFile·IRS Direct File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납세자가 IRS의 ‘Direct File’로 연방 신고를, FTB의 ‘CalFile’로 주 신고를 각각 무료로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한 제도다.
현장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납세자를 위해 자원봉사 세무 지원(VITA)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 도서관·커뮤니티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신고 대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저소득층에 현금을 환급해주는 크레딧도 있는데 연소득이 31,950달러 이하인 가구가 그 대상이다.
연소득이 31,95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캘리포니아 근로소득세 공제(CalEITC)’ 대상이며, 6살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영아 자녀 세액공제(YCTC)’로 최대 1,154달러에 달하는 추가 환급까지 가능하다.
연소득 66,819달러 이하 납세자는 연방 근로소득세 공제(EITC)도 신청할 수 있어, 주·연방 공제 합산 시 최대 12,628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한 뒤, FTB 웹사이트를 통해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하면 최대 5년(60개월)까지 나눠낼 수있어 큰 무리가 없다.
FTB는 한 번에 연체 벌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는 ‘한시적 벌금 취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 혜택을 받지 않은 납세자는 연체 사유를 증빙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산불·홍수 등 재해 지역 납세자는 10월 15일까지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연장되므로, 해당 카운티 거주자는 FTB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들어 IRS와 FTB 사칭 스팸 문자·이메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해당 기관 공식 번호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 번호는 IRS가 1-800‑829‑1040, FTB는 1-800‑852‑5711다.
납세자들은 미리 준비해야 막판 혼잡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무료 신고 서비스와 크레딧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세금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고 방법은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무국 공식 웹사이트(ftb.ca.gov)와 IRS 웹사이트(irs.gov) 등을 참고해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