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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늑대 무리에 의한 가축 피해 늘어나

캘리포니아에서 늑대에 의한 가축 피해가 증가하면서, 농장주들이 지역 당국에 늑대 관리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LA Time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회색늑대가 2014년부터 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늑대를 해치는 행위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엄격히 불법행위로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늑대가 가축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인간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늑대를 사살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 주의 적극적인 늑대 보호 정책은 농장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북가주 플루마스 카운티에서는 지난 16일 동안 6건의 늑대에 의한 가축 공격이 확인된 상태다.

무리를 이룬 늑대들의 공격으로 송아지들이 부상을 입거나 안락사됐다.

플루마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보호 정책으로 늑대들이 늘어나면서 인간이 활동하는 지역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기존의 억제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플루마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늑대들에 대해서 ‘공공 안전의 위협’이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셰리프 Deputy들이 늑대를 사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상 결의안을 검토 중이다.

이 플루마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의 결의안은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CDFW)의 기존 늑대 관리 계획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은 2016년에 수립된 '회색늑대 보전 계획'의 2단계에 착수해서, 늑대 개체 수 증가에 따른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의 ‘회색늑대 보전 계획’은 늑대의 번식 쌍이 2년 연속 4쌍 이상 확인되는 경우에 발동되며, 현재 주 내 7개 늑대 무리 중 5개가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

늑대에 의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는 4년 전인 지난 2021년에 300만 달러 예산을 배정해 이른바 '늑대-가축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해(2024년)에는 예산이 60만 달러로 대폭 삭감됐으며, 현재는 직접적인 가축 손실에 대한 보상만 제공되고 있다.

농장주들은 이러한 제한적으로 보상 만으로는 자신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충분히 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늑대 관리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농장주들은 늑대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축의 번식률이 감소하고, 사료 섭취량이 줄어드는 등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피해도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농장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면서 늑대 무리 보호와 농장주들의 생계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논의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지역 당국, 농장주들 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늑대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