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최대 인상률을 10%에서 5%로 낮추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 소유주와 로비업체들은 임대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주택 부족의 원인이 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료를 낮추는 것보다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700만 명의 CA주 세입자 중 대다수가 매년 높은 임대료 부담과 인상에 직면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애쉬 칼라 CA주 하원의원이 주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AB 1157법안은 임대료 인상률을 10%에서 5%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로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단독 주택에 임대료 제한을 면제하는 조항도 삭제되고 만료일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CA주 공공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CA주 저소득층 세입자 64%는 매달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CA주가 수십 년 동안 주택 부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A주의 주택 문제는 공급 부족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50만 채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0년간 건설된 주택은 연평균 8만 채도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부족해지면 세입자나 주택 구매자에게 높은 가격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조차 주택을 구매할 여건이 안 돼 임대 시장으로 밀려나면서 임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임대업체 아파트먼츠닷컴의 데이터에 따르면 LA에서 900스퀘어피트 정도의 투룸 아파트 월세는 약 3천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애쉬 칼라 하원의원은 노숙 문제를 예방하고, 모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입자들이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CA주의 주택 소유주들과 로비업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발의된 임대료 10% 제한안을 도입할 때 만료일을 두기로 CA주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안을 통해 이를 일방적으로 없애려는 시도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CA주 아파트 협회와 부동산 협회, 건설산업협회 등은 선의로 임대료 인상률 10% 제한안에 협력했는데 새로운 법안은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연구를 근거로 임대료 제한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줄이고 신규 건설을 저해하며 세입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쉬 칼라 하원의원은 주택 문제의 원인이 가격이 아닌 공급 부족이라는 주장은 인정하지만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상대로 돈을 벌 생각뿐이라며 주민들이 집에 머물 수 있는 해결책을 무산시키려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AB 1157 법안은 다음 주 CA주 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