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를 대표하는 명물, Griffith Park을 보호하는 무공해 법안이 LA 시의회에 발의됐다.
니티아 라만 LA 4지구 시의원은 어제(2월8일) Griffith Park을 무공해 지역으로 만들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Griffith Park은 LA 한인타운 인근에 있어 한인들도 자주 찾는 자연 휴식처와 같은 곳이다.
니티나 라만 시의원은 이같은 Griffith Park을 각종 공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발의안에서 강조했다.
전력을 활용하는 도구와 탄소를 배출하는 도구를 Griffith Park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과 개솔린 차량, 디젤 연료 차량의 운행 금지 등이 어제 LA 시의회에 제출된 발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니타아 라만 시의원은 공해를 일으키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Griffith Park의 거의 대부분 공사와 보수 작업 등이 개솔린 연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오염 물질을 배출하며 산책, 등산, 운동 등을 위해 Griffith Park을 찾는 사람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니티아 라만 시의원의 판단이다.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Griffith Park 공사와 보수 작업이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비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의안에서 이제 Griffith Park을 무공해 지역으로 만들어야한다며 LA 시의 상징을 탄소배출로부터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티아 라만 시의원이 발의한 Griffith Park 무공해 법안은 LA 시 휴양공원부에 어떻게 무공해 공간을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