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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비치에서 담배 수 백 보루 불법 반입하려던 여성 2명 적발

롱비치를 통해 담배 수 백 보루를 밀반입하려던 여성 2명이 적발됐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CBP는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출발해 롱비치 크루즈 선착장에 입항한 크루즈선에 탑승하고 있던 여성 2명이 담배 749보루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고 오늘(14일) 밝혔다.

뉴포트100s 326보루와 뉴포트 100보루, 말보로 레드 112보루, 말보로 실버 43보루, 말보로 골드 210보루로 모두 압수 조치됐다.

담배 한 보루 평균 가격을 80달러로 계산하면 압수된 담배 총 금액은 5만 9천 920달러에 달한다.

이 조치는 지난달(4월)17일 크루즈 승객들의 수하물 검사에서 담배로 가득찬 여행 가방 10개가 발견되면서 이뤄졌다.

적발된 여성 2명은 담배 구매 영수증은 제시했지만 상업용 담배 수입에 필요한 허가 증명서는 없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롱비치 항만 아프리카 벨(Africa Bell) 국장은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담배를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 세금 회피를 통해 암시장 업자들이 큰 이윤을 남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방식은 연방 정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 회피로 범죄임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