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PD에 대한 민원 제기 양식에 포함된 ‘허위 신고 처벌 경고 문구’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CA 주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단순한 경고인지, 아니면 시민의 정당한 신고를 막는 장벽이 되는지,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1년 로드니 킹 폭행 사건 이후 LA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을 더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위 신고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후 CA주 의회는 고의로 허위 민원을 제기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도입했고 LAPD는 이를 한층 더 강화해서 민원 양식 상단에 굵고 대문자로 된 경고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IT IS AGAINST THE LAW TO MAKE A COMPLAINT THAT YOU KNOW TO BE FALSE. IF YOU MAKE A COMPLAINT AGAINST AN OFFICER KNOWING THAT IT IS FALSE, YOU CAN BE PROSECUTED ON A MISDEMEANOR CHARGE.”
허위 민원을 제기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문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LA시는 경찰 노조와 법적 공방을 벌였고 결국 이 논쟁은 캘리포니아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LA시는 해당 문구가 위축 효과, 즉 ‘chilling effect’를 유발해 시민들의 정당한 신고조차 망설이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의 부당 행위를 경험한 시민이 그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그 진실을 알리려는 이들에게 마치 소리지르는 듯한 대문자로 적힌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문구가 경찰관에 대한 민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점적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경찰 노조 측은 이 문구가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찰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노조 측 변호인은 해당 문구가 시민이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도록 상기시키는 역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부분은 “위증죄에 대한 경고가 증인의 증언을 막지 않는 것처럼 해당 경고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는 “경고 문구가 너무 모호하다면 실제로는 정당한 민원 제기마저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슈아 그로반 판사는 어떤 시민이 ‘경찰관이 나에게 예의가 없었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실제로 규정 위반은 없었다면 이 경우 허위 신고로 기소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노조 측은 “신고자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그로반 판사는 “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식 논란을 넘어서 시민들이 공권력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A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