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 위치한 여성 전용 사우나인 '올림퍼스 스파(Olympus Spa)'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 허용을 요구한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을 이유로 스파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어제(29일) 판결했다.
스파 측의 종교적 자유, 표현의 자유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에서 마가렛 맥키언 판사는 "스파 측이 제기한 우려와 신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스파 측이 이의를 제기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인이 운영하는 올림퍼스 스파는 20여 년 동안 린우드에서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어 왔다.
지난 2020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해이븐 윌비치는 멤버십 신청을 거부 당하자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에 차별을 주장하며 스파를 고발했다.
인권위원회는 스파의 정책이 워싱턴주 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으나 스파 측은 종교적 신념과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인원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낸 한인 케네스 리(Kenneth Lee) 판사는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정책이 단 한 사람의 문제 제기로 정부까지 나서고 있다"면서 "기관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판사는 "13살 소녀가 남성의 성기를 가진 고객과 마주해야 하고 스파 직원들은 남성의 성기를 가진 고객에게 전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스파의 입장 정책은 성적 지향이 아니라 남성 생식기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식 스파는 단순한 고급 호텔 스파와 다르고 문화와 전통이 깊은 곳인데 이런 결정은 그 문화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