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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 줄 알았는데 ICE?”.. 법원, 남가주서 '속임수' 단속 금지

[앵커멘트]

연방 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속임수 단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ICE 요원들이 남가주 지역에서 가정집을 급습할 때 지역 경찰을 사칭하거나 방문 목적을 거짓으로 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연방 당국의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법적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경찰을 사칭하거나 거짓 명분을 내세워 가정집에서 단속을 벌여오던 연방 이민 당국의 방식이 이제 남가주에서 금지됩니다.

연방 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이른바 ‘속임수 단속’ 방식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전면 금지하는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ICE 요원들은 LA 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7개 카운티 전역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경찰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거짓 설명이나 수상한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등의 허위 명분으로 문을 열게 하는 방식도 전면 금지됩니다.

공공안전, 보호관찰 조사 등을 위장한 접근 방식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가정집 단속 시 ‘POLICE’라는 표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ICE’라는 식별 표시도 함께 부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ICE는 요원들에게 새로운 지침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요원들은 단속 시 특정 세부 내용을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 이민자와 권익단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른 것으로 연방법원은 ‘영장 없이 사적 공간에 접근하고 신분을 속여 체포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ICE 단속이 인종과 언어, 직업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며 제기된 소송에 따라 연방 법원이 남가주 전역의 무차별적 단속을 일시 중단시킨 데 이어 잇따라 내려진 법적 조치입니다.

이처럼 연방 법원이 연이어 ICE 단속 방식에 제동을 걸면서 남가주에서의 이민 단속 활동에 대한 권한은 큰 폭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