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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연방 세금 공제 법안 ‘FIREWALL Act’ 지지

LA카운티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주택 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연방 세금 공제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대 25,000 달러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 법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이후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LA카운티가 자연재해로부터 주택 보호를 위한 연방 세금 공제 법안, 일명 ‘FIREWALL 법을 적극 받아들였다.

Facilitating Increased Resilience, Environmental Weatherization and Lowered Liability Act의 머릿글자를 딴 FIREWALL Act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서 투표로 통과됐다.

캐서린 바거(Kathryn Barger) LA 카운티 5지구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최근 지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LA 지역 대형 산불로 수천여 명의 주민들이 피난을 가고, 주택과 지역사회가 큰 피해를 입은 것을 언급했다.

상상할 수없는 피해를 겪은 LA카운티 주민들에게 이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FIREWALL 법안은 워싱턴에서 모처럼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으로 마련된 것이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Adam Schiff)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과 공화당 팀 쉬히(Tim Sheehy) 몬태나 연방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FIREWALL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가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주택을 보강할 경우, 들어간 비용에서 최대 5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한도는 25,000 달러가 최고액이어서 들어간 비용의 50%가 25,000달러 이상이면 25,000달러까지만 받을 수있는 것이다.

이 공제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구를 우선적 지원 대상으로 삼아서 혜택을 제공하게 되고, 소득 30만 달러까지 점진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적용 가능한 항목은 불연성 건축자재 사용, 폭우 대비 배수 장치 설치, 공기 정화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주택 보강 작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와 함께 이번 법안을 지지한 린지 호바스(Lindsey P. Horvath) 수퍼바이저도 화재 피해 지역이 기후 회복력을 갖춘 방식으로 재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애덤 시프, 팀 쉬히 상원의원들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FIREWALL 법은 내년(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환급형 크레딧으로 시행되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LA카운티는 이번 연방 법안을 통해,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주택을 안전하게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