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반이민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시민권 신청 후에 약 6-7개월 사이에 시민권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권 신청서류인 N-400양식도 새롭게 변경됐다.
그동안 시민권 신청을 보류해온 한인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코리안 복지 센터(KCS)는 적극적으로 시민권 신청하는 것을 돕고 있다.
본인의 신분 안전을 위해서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특히 KCS는 저소득자를 위한 시민권 신청비 면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연방빈곤소득의 150%-400% 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은 총 신청비의 50%에 해당되는 $380 만 지불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코리안 복지 센터에서는 10주 과정에 달하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코리안 복지 센터는 오는 28일(토)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가 안심하고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시민권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무료로 도와준다.
코리안 복지 센터는 Department of Justice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들이 상주하여 이민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특히,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DOJ 대리인들이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 및 상담을 제공한다.
한인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20명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 주 이유는:
우선 미국내에서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수 있고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통해 한인 사회의 힘을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고, 정부 혜택을 제약과 보복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가족을 영주권자보다 폭넓게 초청할수 있다는 것, 해외 여행을 제약없이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것, 영주권 신분과 달리 추방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하고,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이 돼야 한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서류로는 영주권과 신청비 (760불), 캘리포니아 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수수료 완전 면제 및 부분 면제 신청을 원할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 MEDICAL등) 를 반드시 가지고 오기 바란다.
인원은 선착순 20분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반드시 714-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코리안 복지 센터에서는 7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10 주간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민권 준비반을 대면으로 진행한다.
시민권 준비반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