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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와 카운티, 연방 이민 단속에 맞서 법적 대응 나서

LA 시와 카운티 당국이 최근 남가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방 이민단속 강화에 법적 조치에 나섰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1일) 연방 요원들이 정체를 숨긴 채 불심검문과 체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힐다 솔리스와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사복 차림으로 거리와 교회, 주차장, 학교 인근 등에서 무차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하고, 심지어 미국 시민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UC버클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6월) 1일부터 10일 사이 LA에서 722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69%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LA타임스 분석 결과 나타났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선 6월 6일부터 22일 사이 남가주에서 1,600명 이상이 체포되거나 추방됐다.

LA시의회도 대응에 나섰다.

유니스 헤르난데스와 밥 블루멘필드 LA시의원은 LAPD에 새로운 정책을 제정해 단속 요원의 신원 확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요원 사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이러한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노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LA시를 상대로 피난처 도시 정책이 연방법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캐런 배스 LA시장은 어제 “이는 LA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