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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이경규, 검찰에 불구속 송치

개그맨 이경규(65)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7월2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차종과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운전이 금지된다.

처방 약일 경우에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