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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가능?” LA 시, ADU 단독 분양 허용 추진

저렴한 주거지 부족 현상이 심각한 LA 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다.

바로 부속주택인 ADU를 단독 분양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LA 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이 LA 시의회를 통과돼 최종 확정될 경우 단독주택 뒷마당에 있는 작은 ADU도 매매할 수있어서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소형 자가 주택의 대안이 될 수있을 전망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LA 시가 치솟는 집값에 밀려 주택 구입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부속주택, ADU(Accessory Dwelling Unit)를 별도로 독립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2일(수) 시의회에 제출된 5개 주택 관련 정책안들 중에 하나다.

해당 안이 통과될 경우 단독주택 뒷마당에 지은 ADU도 합법적 주택 분양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소형 주택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LA 시의회 주택 노숙자 위원회 위원장인 니티아 라만 LA 시 4지구 시의원은 현실에서 소형 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 등 아이 없는 초소형 가정이 점점 늘고 있다며
ADU가 비록 소형이지만 자가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DU 판매는 고령의 주택 소유자가 부속주택을 분양해 자산을 확보하고,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는 구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ADU가 현실에서도 늘어나고 있는데 LA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허가된 신규 주택의 10채 중 4채 이상인  41%가 ADU 형태였다.
이는 부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 개발 옹호단체 Abundant Housing LA 측도 ADU 분양을 허용하는 것이 젊은층의 내 집 마련을 늘리고,
고령 소유자에게도 재정적 안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지지했다.

지난 2023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은 ADU 분양을 허용할 수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각 시의 조례 통과 없이는 효력이 생길 수없다.

현재 새너제이(San Jose)는 해당 조례를 채택해 ADU 분양이 가능하며,
버클리 시도 시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LA시는 이번 안건을 검토해 처리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ADU 개별 분양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ADU 관련 법안을 제안한 배경에는 LA시가 주 정부가 정한 연간 주택 공급 목표의 30%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니티아 라만 LA 시의원은 LA 시의회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동안 LA 시의회가 신규 주택 개발에 소극적이었고,
공무원들도 개발 제안을 ‘거절부터 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며
이제는 ‘NO’가 아닌 ‘YES’를 말하는 도시로 바뀌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니티아 라만 LA 시의원은 강조하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에 함께 제출된 안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신규 건물의 전기·수도 등 유틸리티 연결 절차 단축, 의회 승인 없이도 부서 차원에서 승인 가능한 인센티브 개발 허용, 계단 하나로 구성된 소형 아파트 설계 허용, 신규 개발 시 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등이다.

이번 정책안들은 7월 시의회 휴회 이후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직 투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의회 차원에서도 환경규제 완화를 포함한 도심 주택 개발 촉진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전반적인 분위기는 ‘주택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