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가 강력하게 불법체류자들 체포를 계속하면서 체류 신분 관련해 걱정하는 LA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같은 분위기를 악용하는 가짜 이민 변호사, 무자격 상담자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LA 카운티 이민자 지원국은 이와 관련해서 이민 컨설턴트, 공증인(Notary), 세금 보도 대행인 등의 경우 적법하게 체류신분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할 수없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LA 지역에 이민법 관련해 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들어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깅력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A카운티가 이민 관련 법률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속을 피하거나 신분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가짜 이민변호사와 무자격 상담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LA카운티 산하 이민자 지원국(Office of Immigrant Affairs)은 ‘이민 컨설턴트’, ‘공증인(Notary)’, ‘세금 보고 대행인’ 등의 경우에 법률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시민들에게 강조했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 법률 상담이나 서류 대행을 받을 경우, 반드시 연방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식 인증된 법률 대표자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대면 상담을 피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빈 이민서류에 서명만 시키고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에 사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일을 진행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허위 정보를 제출하라고 조언하는 것도 가짜의 대표적 신호로 그 어떤 경우에도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이민 변호사는 없다.
이민국 내부 인맥을 내세우면서 비정상적 일처리를 암시하거나 여권 등 원본 서류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다.
LA 카운티 이민자 지원국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영주권·취업비자·워크퍼밋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퍼지고 있다며, 이러한 ‘보장형 서비스’ 역시 거의 대부분 사기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을 노린 광고가 많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 관련 법률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LA카운티 소비자 보호국(DCBA)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A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이민 단속 강화로 불안한 주민들이 많지만, 잘못된 조언이나 무자격인의 서류 제출 등으로 오히려 추방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법 변호사 자격은 연방 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여부,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BA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LA카운티 또는 민간 단체의 무료 법률상담 핫라인을 이용하면 된다.
후멘트:LA 카운티소비자 보호국 전화번호는 1-800-593-8222이고, 웹사이트 신고는 로 할 수있고,물론 대면 방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