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항하고 있는 LA 지역에서 로컬 경찰기관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업무에 최근에 들어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ICE 이민 단속 관련해 업무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어제(7월17일) 목요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소자들을 ICE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루나 국장은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ICE 단속에 협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차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다.
로버트 루나 국장은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판사가 서명한 연방법원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재소자를 ICE에 이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로버트 루나 국장은 이같은 업무 협력이 캘리포니아 주법과 LA 카운티 정책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절차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캘리포니아 주상원 법안 54, 즉 SB 54와 2020년 LA 카운티 정책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루나 국장은 이 캘리포니아 주법과 LA 카운티 정책이 지역 법 집행기관이 특정하고, 합법적인 상황이 아닌 한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최근에 들어서 ICE 측으로 이송한 20명 재소자들 경우 판사의 영장이 제시된 합법적인 상황이었고 지역 법 집행기관이 특정한 사안이었다는 설명이다.
로버트 루나 국장에 따르면, 이번처럼 기존 재소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결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두 달 사이에 실제로 진행됐다.
올해(2025년) 5월부터 6월 사이 두 달 동안,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총 20명의 재소자를 ICE로 이송했다.
이들 대부분은 살인미수, 강도, 성폭행, 성추행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로 확인됐다.
로버트 루나 국장은 20명 재소자들 각 사건 모두에서 연방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이 존재했다면서, 이러한 영장이 중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을 평화적으로 이송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