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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 당국 요원 맞닥뜨렸을 경우 대응은?[리포트]

[앵커멘트]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과 검찰의 조치가 심해지면서 LA한인을 비롯한 남가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민 단속 대처법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 당국 요원을 맞닥뜨렸을 때 절대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이민자 권리 단체와 법률 단체에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이 거리나 사업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병원, 종교 시설 등에서도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영장이 없어 단속을 거부했다가 오히려 체포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한인타운노동연대 KIWA의 윤대중 커뮤니티 협력 디렉터는 이민 당국 요원들에게 감정을 내비치거나 도주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_ 윤대중 KIWA 커뮤니티 협력 디렉터 : 길거리에서 맞닥뜨렸을 때 불안해하거나 하면 이민당국 요원에게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절대 도주하시지 말고 침착하게 묵비권을 행사하시면서 상황을 기록해두고 변호사를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민 당국 요원들을 마주쳤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조언입니다.

LA 총영사관의 김덕균 이민 법률 자문 변호사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접근했을 경우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을 요구한 뒤 연방 법원의 판사가 직접 서명한 영장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법원 판사가 서명한 영장 서류 하단에는 US District Court라는 문구가 쓰여있고,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LA총영사관의 김덕균 이민 법률 자문 변호사입니다.

[녹취_김덕균 LA총영사관 이민 법률 자문 변호사 : 문 밑으로 밀어달라고 해서 영장을 확인하셔서 영장 서류 밑부분에 보면 US District Court라는 문구가 쓰여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영장에 본인 이름과 주소, 판사의 서명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정으로 찾아온 이민 당국 요원들이 직접 서명한 영장은 서류 상단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을 보여주지 않아 단속에 응하지 않았다가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질문에 답하는 것과 구금하는 것 등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라고 김덕균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즉시 변호사나 가족,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녹취_ 김덕균 LA총영사관 이민 법률 자문 변호사 : 절대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싸우지 말고 그때는 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거나 여러 가지 나한테 질문하는 거, 몸수색하는 거 그리고 구금하는 거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빨리 변호사나 가족, 친구한테 전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민 단속 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절대 연루되려 하지 말고 이민자 단체 등에 연락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한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한인타운노동연대 KIWA의 윤대중 커뮤니티 협력 디렉터입니다.

[녹취_ 윤대중 KIWA 커뮤니티 협력 디렉터 :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시면서 이런 현장들을 잘 증거로 남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 한인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LA총영사관의 김덕균 이민 법률 자문 변호사입니다.

[녹취_ 김덕균 LA총영사관 이민 법률 자문 변호사 : 목격자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연루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CE 단속을 내가 제재하려 한다든지 물리적으로 저항을 한다든지 거기에 연루되려 하지 말고, 각종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에 연락해 단속 상황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이민 단속에 연루됐을 때 한인 단체나 법률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대중 KIWA 디렉터는 KIWA같은 이민자 권익 단체들한테 상황을 알리고, 이민 변호사나 법률 단체들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덕균 변호사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나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 협회(Asian American Advancing Justice)같은 법률 단체나 전미 이민법 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이민자 법률지원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 같은 비영리 단체에 연락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