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가 공식적으로는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PD의 지문 정보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LA타임스가 오늘(30일) 보도했다.
최근 공개된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처의 남자친구를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멕시코 국적의 불법체류자 호세 후아레즈-바실리오가 기소되지 않고 곧바로 풀려났지만, 수감 중 채취된 지문 정보가 ICE에 전달돼 석 달 만에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LAPD는 1979년 제정된 ‘스페셜 오더 40’에 따라 이민신분 확인만을 목적으로 주민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지문과 차량 정보 등은 여전히 연방기관과 공유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시의원은 “LAPD가 ICE에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넘기고 있다면, 시 차원에서 제도적 허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런 배스 시장은 이달(7월) 초 LAPD의 이민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민권 변호사 콘니 라이스는 “공권력이 시위대 진압에 나서거나 ICE 작전을 사실상 지원하는 모습은 이민자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실제 최근 몇 달 동안 LAPD에 체포된 후 ICE에 넘겨진 사례는 최소 30건 이상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다수는 과거 강제추방 전력이 있거나 단순 불법체류자였다.
일부는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LAPD 부국장이자 스페셜 오더 40 제정에 참여했던 스티븐 다우닝은 “이 정책은 애초에 이민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범죄 통제를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