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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토파일럿 사망' 테슬라 책임 이례적 인정 .. 2억4천300만 달러 배상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테슬라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오늘(1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지난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천3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이들 매체는 배상액을 3억2천900만달러로 보도했다가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을 인용해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천900만달러 중 33%인 4천300만달러만 부담하고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를 더해 총 2억4천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앞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전체 손해 금액이 3억4천500만달러라고 주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벌적 배상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은 사고 이후 사망자 유족 등에 의해 제기됐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