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소득연동 과속 범칙금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층의 벌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에 고소득층 책임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S.F. 등 일부 다른 CA 도시들이 이미 채택해 시행하고 있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내년(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봉사활동’으로 범칙금 대체가 가능할 전망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운전자 소득 수준에 따라 과속 범칙금 금액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LA 시가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로빈 후드식 과속 범칙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고, 동시에 고소득층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다른 몇몇 도시들에서 이 ‘로빈 후드식 과속 범칙금’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북가주 샌프란시스코로 올해(2025년) 3월부터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승인을 받아 속도 안전 시스템 시범 프로그램, Speed Safety System Pilot Program을 6개월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의 소득연동 과속 범칙금 제도는 고위험 지역에 자동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자동 단속 카메라가 제한속도 초과 차량을 촬영해서 얼마나 위반했는지 구체적 속도와 운전자 소득 수준을 반영해 차등적으로 범칙금을 산정해 운전자에 청구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제한속도에 비해서 시속 11~15마일 초과해 달리다 적발되면 $50, 시속 100마일 이상일 경우 $500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운전자가 연방 기준의 빈곤선 200% 이하일 경우 범칙금의 절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노숙자가 운전자일 때는 범칙금의 80%까지 감면받을 수있다.
LA는 이같은 소득연동 과속 범칙금 제도를 내년(2026년)에 시작한다는 시행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소득연동 과속 범칙금 제도에서는 추가적인 고려사항도 있는데 일정 기준 충족 시 범칙금 대신 봉사활동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현재도 LA 운전자는 ‘My Citations’ 등 플랫폼을 통해 법원에 감면이나 분할납부, 기한연장, 봉사활동 대체 등을 신청할 수있다.
LA시는 주요 도로와 주택가에서 빈번한 과속 문제를 해결하고, 벌금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은 현실을 감안해 상당한 정도 완화하고, 고소득층은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인 운전자들도 소득 증빙 제출이 필요할 수 있고, 벌금 대신 봉사활동이나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