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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의회, 학교 내 불법 이민 단속 사전 통보 의무화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학교와 대학 캠퍼스에서의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어제(2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칼스테이트와 UC계열 각 캠퍼스, 커뮤니티 컬리지 등에도 적용되며, 대학 당국은 이민단속요원이 언제 도착하는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번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는 10월 12일까지 서명해야 발효되며, 효력은 2031년까지 유지된다.

민주당 앨 무라수치 주 하원의원은 “수십 년간 교육기관에서는 이민 단속을 하지 않기로 초당적으로 합의해왔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으로부터 이민 가정을 보호하려는 조치 중 하나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학교 시설 내 사적 공간과 병원 안에서도 영장 없는 단속을 금지하는 별도 법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주들에서도 올해 안에 비슷한 입법을 추진해 대규모 추방 계획에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LA통합교육구(LAUSD)는 “지난주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평일 수업일에는 학교 내 단속을 자제하라”고 이민 당국에 촉구했다.

교사 노조에 따르면, LAUSD에는 약 3만 명의 이민자 학생이 있으며, 이 중 4분의 1은 합법 신분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