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통합교육구(LAUSD)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원격수업 운영이 차별적이었다는 집단소송에서 합의에 따라 약 25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추가적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방과후 학습, 여름학교, 1대1 과외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심화됐다고 주장한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으며, LA카운티 법원에 제출됐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팬데믹 당시 LA 통합교육구 산하 학교에 재학했고 현재도 재학 중인 학생 25만여 명이 지원을 받는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성취도가 기준 이하인 약 10만여 명은 2028년까지 매년 45시간의 1대1 맞춤형 과외를 받을 수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전역의 학교들이 장기간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 학업 성취도가 크게 떨어졌다.
학부모들은 LA 통합교육구가 팬데믹 당시에 온라인 수업 접근성 부족, 학습 피드백 부재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흑인, 라티노, 장애 학생, 영어학습자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불리한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교사노조와의 협약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하루 4시간만 수업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실시간 수업 대신 사전 녹화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 교사 평가나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학부모는 2학년 딸이 읽기에서 뒤처져 있었지만 원격수업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서 더욱 학습 공백이 커졌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로그인 정보를 받지 못해 그 때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게다가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짧은 수업과 미흡한 피드백으로 인해 학습 진도가 뒤처졌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커클랜드 앤드 앨리스(Kirkland & Ellis) 소속 에드워드 힐렌브랜드 변호사는 5년에 걸친 긴 싸움 끝에 LA 통합교육구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매우 크게 의미 부여를 했다.
에드워드 힐렌브랜드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교육격차 해소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법원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원의 승인이 이뤄지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LA 통합교육구는 이번 소송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팬데믹 기간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공교육 지원 확대 사례로 인식돼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